LADWP 고객에 대한 예의로서 로스앤젤레스 시의 배관 및 물 효율 규정을 준수하는 데 유용한 팁과 리소스를 정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로스앤젤레스 시에는 각각 배관 설비 및 부속품이 포함된 건물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두 가지 유형의 코드가 있습니다: 배관 코드와 친환경 건축 코드입니다.
- 캘리포니아 배관법, 로스앤젤레스시 배관법 및 그 개정 조례는 모든 신축 건물, 추가 및 변경 시 새로운 설비를 설치할 때 적용됩니다.
- 캘리포니아 그린 빌딩 코드(CALGreen), 로스앤젤레스 그린 빌딩 코드 및 개정 조례는 신축 건물에도 적용되지만 추가 및 변경에 적용될 때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그린 코드 요건은 추가 또는 변경 프로젝트의 가치가 $200,00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로스앤젤레스시 조례 번호. 184692, 185198, 172075, 180822 및 184248의 일부가 배관법 요건을 수정합니다. 조례 번호 184248의 대부분은 그린 코드 요건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규정과 조례가 적용되어 상충되는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엄격한 요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러한 코드 및 조례 목록은 참조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그 해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 건축법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은 로스앤젤레스시 건축안전국(LADBS)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ladbs.org/LADBSWeb/public-home.jsf
여기에 표시된 요건은 LADBS에 의해 R 점유로 분류되고 건축 허가증에 그렇게 명시된 모든 건물에 적용됩니다. 이 차트는 이 문서에 나열된 코드 및 조례에 따라 로스앤젤레스시에 새로 설치된 비품의 최대 물 소비율을 보여줍니다. 그린 코드와 관련된 요구 사항은 CALGreen 열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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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장치 |
주거용 코드 요금 |
CALGreen |
|---|---|---|
| 샤워헤드 | 분당 1.8갤런(gpm)(평방인치당 80파운드 기준 [psi]) EPA 워터 센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1.8 gpm(8-psi 기준) EPA 워터 센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욕실 수전 | 1.2g/pm(60psi 기준) | |
| 계량 수도꼭지 | 사이클당 0.20갤런 공공장소에 설치된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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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폐쇄 욕실 수전 | 0.5g/pm(60psi 기준) 공공장소에 설치된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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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수도꼭지 | 1.8g/pm(60psi 기준) 일시적으로 2.2gpm으로 증가하여 기본값인 1.8gpm으로 돌아가는 듀얼 모드 흐름 패턴 속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
1.5 gpm(60 psi 기준) 일시적으로 2.2gpm으로 증가하여 기본값인 1.5gpm으로 돌아갈 수 있는 듀얼 모드 흐름 패턴 속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PA 워터 센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화장실 | 1.28 GPF 또는 총 유효 수세량이 1.28갤런인 듀얼 플러시. 이중 수세식 변기의 유효 물 내림량은 두 번의 축소 물 내림과 한 번의 완전 물 내림을 합한 평균 물 내림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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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기 | 0.125 gpf 하이브리드 소변기에는 세척 속도가 규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
EPA 워터 센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식기 세척기 | 에너지 스타(® ) 등급이어야 합니다. | N/A |
| 의류 세탁기 | N/A | 에너지 스타 등급이어야 합니다. |
| 관개 | 조경 관개 시스템에는 날씨 또는 토양 수분 기반 관개 컨트롤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 N/A |
20% 주거용 물 사용 절감(CALGreen)
조례 제184248호에 의해 제정된 99.04.303.4.1항에 따르면 신축 주거용 건물의 경우 물 사용량을 20%(% ) 절감해야 합니다. 이 20% 감축 요건은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하여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위 표에 표시된 고정 장치 사용(CALGreen으로 식별된 요구 사항 포함).
- 20% 절감 효과를 입증하는 승인된 성과 계산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20% 감축을 달성하는 경우 CALGreen 설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배관 설비를 공급하기 위해 시에서 배포한 재활용*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이 맥락에서 재활용 물은 캘리포니아 배관법에 따라 처리된 소독된 비식용수를 의미합니다. 재생수 또는 퍼플 파이프 워터라고도 합니다.
CAL그린 코드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 및 변경 프로젝트가 필요한 경우 표에 표시된 비품을 사용하면 이 섹션의 20% 감축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요건은 건축 허가서에 명시된 대로 LADBS에서 R 점유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건물에 적용됩니다. 녹색 코드와 관련된 요구 사항은 표준 배관 코드와 구분하기 위해 CALGreen 열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 고정 장치 | 비주거용 코드 요금 | CALGreen |
|---|---|---|
| 샤워헤드 | 1.8g/pm(80psi 기준) 건강 및 안전 목적의 비상 샤워는 제외됩니다. EPA 워터 센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1.8 gpm 건강과 안전을 위한 비상 샤워는 제외됩니다. 하나의 샤워에 여러 개의 샤워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헤드를 합친 최대 유량은 2.0g/p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PA 워터 센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자동 폐쇄 욕실 수전 | 0.5 gpm(60 psi 기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 |
0.4g/pm(60psi 기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 |
| 계량 수도꼭지 |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된 사이클당 0.20갤런 | |
| 세척 분수 | 1.8g/pm(60psi 기준) | N/A |
| 주방 수도꼭지 | 1.8g/pm(60psi 기준)(듀얼 모드 유량 패턴 속도를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2.2g/pm까지 증가하지만 기본값은 1.8g/pm으로 돌아갑니다.) | 1.5 gpm(60 psi 기준) 일시적으로 2.2gpm으로 증가하여 기본값인 1.5gpm으로 돌아가는 듀얼 모드 흐름 패턴 속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
| 상업용 프리 린스 주방 수전 | 1.6g/pm(60psi 기준) | |
| 화장실 | 1.28 GPF(또는 유효 수세량이 1.28갤런인 듀얼 플러시). 이중 수세식 변기의 유효 물 내림량은 두 번의 축소 물 내림과 한 번의 완전 물 내림을 합한 평균 물 내림량입니다. | EPA 워터 센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소변기 | 하이브리드 소변기에는 세척 속도가 규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 |
| 식기 세척기 | 에너지 스타 등급이어야 합니다. | N/A |
| 의류 세탁기 | N/A | 에너지 스타 등급이어야 합니다. |
| 관개 | 조경 관개 시스템에는 날씨 또는 토양 수분 기반 관개 컨트롤러를 제공해야 합니다. | N/A |
20% 비주거용 물 사용량 감축 CALGreen
조례 번호 184248에 의해 제정된 섹션 99.05.303.2는 비주거용 신축 건축물의 경우 물 사용량을 20%(% ) 절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은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하여 충족할 수 있습니다:
- 2인치 이하의 상수도가 공급되는 신축 건물의 경우, 위 표의 비품 사용(CALGreen으로 확인된 요건 포함)이 필요합니다.
- 20% 절감 효과를 입증하는 승인된 성과 계산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20% 감축을 달성하는 경우 CALGreen 설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배관 설비를 공급하기 위해 재활용* 물을 사용합니다.
- CAL그린 코드를 충족해야 하는 기존 비주거용 건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표에 표시된 설비를 사용하면 이 섹션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제
- 프로젝트 범위에 픽스처 교체만 포함된 프로젝트는 20%% 계산된 절감액 충족이 면제됩니다.
*이 맥락에서 재활용 물은 캘리포니아 배관법에 따라 처리된 소독된 비식용수를 의미합니다. 재생수 또는 퍼플 파이프 워터라고도 합니다.
이 조례는 배관 및 관개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설비 요건과 시공 방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에 따른 요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배관 코드 요구 사항
- 온수 공급 시스템 요구 사항은 모든 신축 공사와 기존 건물의 전체 배관 교체에 적용됩니다:
- 온수가 배출되기 전에 설비에서 배출할 수 있는 물의 양을 0.6갤런으로 제한했습니다.
- 온수 재순환 시스템 및 열 추적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의합니다.
- 전용 온수기가 공급되는 주거용 온수 배관 시스템 컴팩트 디자인 의무화
CAL그린 코드 요구 사항
- 3층 이하, 50세대 이하의 다가구 주거용 건물에는 각 세대마다 수도 계량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수도 계량기에 대한 확대된 요건은 SB-7 참조).
-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500평방피트 이상의 조경 면적에는 별도의 관개 시스템용 수도계량기 또는 하위 계량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2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조경을 포함한 건물 변경이 포함됩니다.
- 다가구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의 외부 수도꼭지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잠가야 합니다.
- 건물 신축 시 오수 처리 배관 시스템은 오수 폐기물과 중수 폐기물을 분리 수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중수도 폐기물을 별도로 수거하는 목적은 향후 현장 중수도 재이용 시스템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시립 재활용수 배관이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200피트 이내에 있는 경우 재활용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건물 내 화장실, 소변기, 트랩 프라이밍 및 공정 용수에는 재활용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조례에 의해 추가된 기타 요건:
- 실외 관개 설계 계수가 주거용의 경우 ETAF 0.55, SLA 0.45, 비주거용의 경우 ETAF 0.45, SLA 0.55로 수정되었습니다.
- 500평방 피트 이상의 조경 구역에는 날씨 기반 관개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 신규 싱글 및 듀플렉스 주택에는 수영장 커버가 필요합니다.
- 냉각탑은 6주기 농도로 작동하거나 (건물 구성에 따라) 50% 비식용수로 작동해야 합니다.
- 현장에서 지하수를 수집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1988년 로스앤젤레스시는 부동산 판매 시 물 사용량이 많은 배관 설비를 절수형으로 개조하도록 하는 조례 제172075호를 채택하고 이후 개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09년에 유사한 법안인 SB 407을 제정하여 주 내 모든 기존 건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례 172075에 따라 로스앤젤레스시에 설치된 건물이 매각될 때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비품의 교체가 시작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비품은 조례에 의해 간주됩니다. 172075 플러시당 3.5갤런 이상의 변기, 플러시당 1.5갤런 이상의 소변기, 분당 2.5갤런 이상의 샤워 헤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조명기구는 현행 규정에서 요구하는 고효율 조명기구 유형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SB 407 및 CALGreen에 따라 기존 비준수 배관 설비는 의무적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비준수 비품은 SB 407에서 정의한 대로 플러시당 1.6갤런 이상의 변기, 플러시당 1.0갤런 이상의 소변기, 분당 2.5갤런 이상의 샤워 헤드, 분당 2.2갤런 이상의 수도꼭지입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비품은 일반적으로 1995년 이전에 제조 및 설치된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집행은 LADBS에서 담당하며 모든 유형의 작업에 대한 건설 허가가 발급될 때 발동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고정물을 철거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교체용 조명기구는 현행 규정에서 의무화하는 고효율 유형이어야 합니다. 또한 SB 407은 2017년 1월 1일부터 단독 주택용 건물, 2019년 1월 1일부터는 그 외 모든 유형의 건물에 대해 부동산 매매 시 규정 미준수 설비를 의무적으로 개조하고 에스크로 기간 동안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원 법안 7(2016)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주문되는 신규 수도 서비스부터 적용되며, 다가구 주거용 건물에 대한 개별 수도 계량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SB-7에 따라 저소득층 주택, 기숙사, 장기 의료 시설, 시간 공유 부동산, 노인 주거용 의료 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을 제외한 다가구 주거용 건물의 주거 유닛에는 별도의 수도 계량기 또는 수도 하위 계량기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에 따라 채택된 모든 요건을 확인하려면 법안 전문을 검토하세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CALGreen:
http://www.hcd.ca.gov/CALGreen.html
캘리포니아 주거법 요건 안내:
캘리포니아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 캘리포니아주
건축 표준 위원회 CALGreen:
http://www.bsc.ca.gov/Home/CALGreen.aspx
- 2016 캘리포니아 배관 규정, 2017년 1월 1일 발효 및 2018년 7월 1일 개정됨
- 2016 캘리포니아 친환경 건축 규정(CALGreen), 2017년 1월 1일 발효 및 2018년 7월 1일 개정됨
- 2017 로스앤젤레스 배관 코드, 2017년 1월 1일 발효
- 2017 로스앤젤레스 그린 빌딩 코드, 2017년 1월 1일 발효
- 로스앤젤레스시 조례 184248호(제목, 친환경 건축법 개정, 중수도 시스템, 물 절약 조치), 2016년 6월 6일부터 시행됨
- 로스앤젤레스시 조례 180822호(제목, 물 효율 요건), 2009년 12월 1일 및 2010년 10월 1일 발효
- 로스앤젤레스시 조례 제172075호(제목, 재판매에 대한 개조), 1988년 발효 및 1998년 개정.
- 주 상원 법안 SB 407(2009), 2014년 1월 1일 발효
- 주 상원 법안 SB 7(2016), 2018년 1월 1일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