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동 결제가 차감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 최근에 등록한 경우 다음 청구 주기에 AP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현재 미납된 청구서가 있는 경우 미납된 금액에 대한 수동 결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제 소스가 만료되었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제 소스를 업데이트/변경하려면 계정에 로그인하고 왼쪽 메뉴에서 "내 프로필" 을 선택한 다음 "결제 소스 관리" 탭을 선택합니다. 새 결제 소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결제 소스를 삭제하거나 "결제 소스 편집" 을 선택하여 만료일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금융 기관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처리하지 않은 경우 - LADWP에서 AP 인출을 시작했지만 수취 금융 기관이 결제를 거부한 경우(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금융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중복 결제는 AP가 처리되기 전이나 후에 수동 결제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중복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AP에 등록된 계정에는 수동 결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A: 결제 소스를 업데이트/변경하려면 계정에 로그인 한 다음 왼쪽 메뉴에서 "결제 소스 관리" 를 선택합니다. 새 결제 소스를 추가하고 기존 결제 소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A: 종이 없는 청구에 가입하면 처음 가입할 때 10달러 크레딧이 1회 제공됩니다. 자동 결제에도 가입하면 처음 가입할 때 1회 15달러의 크레딧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A: 자동 결제 서비스에 등록하려면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계정 요약 페이지의 청구 옵션 아래에서 '자동 결제 서비스 등록'을 선택하고 안내를 따르세요.

    AP 서비스는 다음 결제 주기에 적용됩니다. 현재 미납된 청구서가 있는 경우 미납된 금액에 대한 수동 결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AP 서비스를 취소하려면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계정 요약 페이지의 청구 옵션 아래에서 '자동 결제 서비스 수정'을 선택하고 안내를 따르세요.

    현재 청구 기간 동안 AP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려면 전화(주거용 연락처 또는 상업용 연락처)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 LADWP 고객 서비스 센터 방문)하세요.

    경고: 현재 LADWP 고지서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자동 납부 날짜에 AP 서비스를 취소해도 AP 인출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A: 결제 연장은 총 잔액 결제 기한을 연기하여 결제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옵션을 선택해도 연체료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 가장 빠른 옵션! 계정에 로그인하고 계정 요약 페이지에서 "결제 연장"을 선택합니다. 
    전화 - 1-800-DIAL-DWP(1-800-342-5397)로 전화하세요.
    직접 방문 - LADWP 고객 서비스 센터방문

    자세한 내용은 결제 계약으로 이동하세요.

    A: LADWP는 고객이 보다 쉽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옵션을 제공합니다. 전체 목록을 보려면 가정용 청구서 & 결제 또는 상업용 청구서 & 결제로 이동하세요.

    답변: LADWP는 2023년 7월부터 미납으로 인한 전기 및/또는 수도 서비스 중단을 포함하여 잔액이 연체된 고객에 대한 징수 절차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잔액이 연체된 고객에게는 미국 일반 우편을 통해 '연체 통지'가 발송됩니다.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결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고객은 미국 표준 우편을 통해 별도의 '연결 해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연체된 잔액이 있는 고객은 엽서 및/또는 이메일을 통해 추가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 고객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LADWP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에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COVID-19 비상사태 선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LADWP는 정상 운영으로 돌아갑니다.

    A: 잔액이 연체된 고객 중 LADWP로부터 "연결 해제 통지서"를 받은 고객은 미납으로 인해 연결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결제 약정 프로그램에 등록한 고객은 결제 약정 조건에 따라 제때 전액 결제를 유지하는 한 서비스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이사회 동의에 따라 LADWP의 EZ-SAVE 또는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은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대상이 아닙니다.

    A: LADWP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고객이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납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을 포함하여 연체 잔액이 있는 고객은 1-800-DIAL DWP(1-800-342-5397)로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지원 및 납부 합의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연결 해제 통지'에는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결제를 받아야 하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연체 잔액을 납부하거나 LADWP에 연락하여 납부 계약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는 한, 해당 연체일로부터 다음 영업일에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A: 고객은 1-800-DIAL DWP(1-800-342-5397)로 LADWP에 연락하여 옵션, 이용 가능한 지원 및 지불 계약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정 지원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A: LADWP는 연체 잔액에 대해 매월 1.5% 의 연체료를 부과할 권리가 있습니다.

    A: 아니요, 결제 약정 프로그램에 등록한 고객은 등록한 결제 약정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대로 제때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연체' 또는 '연결 해제' 통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고객이 "연결 해제 통지서"를 잘못 받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1-800-DIAL DWP(1-800-342-5397)로 LADWP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A: LADWP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에 미납에 대한 징수 및 단수 조치를 중단했습니다. 그런 다음 LADWP는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게 결제 계약 프로그램 서비스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미납에 대한 LADWP의 서비스 중단 유예 조치는 2022년 3월 31일에 만료됩니다. LADWP는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주 및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자격을 갖춘 고객을 지원해 왔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선언이 종료됨에 따라 미결제에 따른 서비스 중단이 재개됩니다.

    참고: LADWP는 지역 기상청의 극한 기상 경보(예: 폭염 주의보, 혹한/혹서/동결)가 발령되는 동안 미납으로 인한 고객 유틸리티 공급 중단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이사회 동의안에 대해 읽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