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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 단열재 리베이트 프로그램

다락 단열 리베이트 프로그램은 다락 단열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주거 고객과 부동산 소유주가 집의 쾌적성을 개선하고 냉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락 단열재를 추가하는 것은 집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신청하기

프로그램 정보

다락방의 단열 상태가 좋지 않거나 전혀 없다면 소중한 난방과 냉방이 손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선풍기, 히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더 열심히 작동해야 하고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락 단열재는 집의 온도를 조절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해줍니다. 다락 단열재를 설치하면 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연간 최대 374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출시 특별 연장 공지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 런칭 스페셜

프로그램 참가자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 사이에 설치된 프로젝트에 대해 다락방 단열재 평방 피트당 0.25달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리베이트 신청서는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소인이 찍혀 있어야 더 높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날짜 이후에 완료된 적격 프로젝트는 나열된 표준 리베이트를 받게 됩니다.

이미 제출한 신청서는 자동으로 연장된 리베이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금액

다락방 단열재 배트 및 롤 전용
설치된 단열재의 R-값 리베이트 금액
R-19 이상 평방 피트당 $0.50
R-19 이하 평방 피트당 $0.30

 

자격 요건

  • 신청자는 활성 전기 계정이 있는 LADWP 주거용 고객 또는 확인된 부동산 소유주여야 합니다.
  • 신청은 제품 구매와 설치가 모두 완료된 후에 완료해야 합니다.
  • 구매한 제품은 R-19 이상의 최소 열 저항을 충족해야 합니다(다락방 간격이 24인치 미만이고 R-19 이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R-19 또는 그 이하).
  • 신청서는 판매 영수증 또는 청구서에 인쇄된 구매일(자가 설치) 또는 설치일(계약업체 설치)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2025년 9월 1일 이후에 구매하여 설치한 프로젝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애플리케이션 이용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LADWP는 리베이트 수표를 발행하기 전에 귀하의 제품 설치를 검사하고 확인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필수 서류 목록

  • 유료 항목별 인보이스
  • 신청자가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면허가있는 계약자와 설치 계약
  • 제조업체의 제품 등급 인증서
  • 설치 전과 후 같은 각도에서 찍은 다락방 컬러 사진
  • "완료됨" 상태의 로스앤젤레스 건축 및 안전(LADBS) 허가증

신청 방법

우편으로

  •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합니다.

  • 작성한 리베이트 신청서와 모든 필수 서류를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세요:

    LADWP 주거 서비스 부서
    담당자: 다락방 단열재 환급 프로그램
    P.O. Box 51111, Room 1019
    Los Angeles, CA 90051-0100
     

  • 기록을 위해 모든 서류(신청서 포함)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전에 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관 & 조건

  1. 자금은 제한되어 있으며 리베이트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작성된 신청서는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LADWP 다락 단열 환급 프로그램(AIRP) 참여자는 에너지 업그레이드 캘리포니아® 주택 업그레이드 환급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받은 금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캘리포니아 전기 또는 가스 유틸리티 프로그램에서 적격 제품 및/또는 장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락 단열 환급 프로그램 신청서는 LADWP 기록 고객 또는 확인된 부동산 소유자(이하 "신청자"라 함)가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주가 LADWP 기록 고객이 아닌 경우,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름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정인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추가 소유권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설치하는 시점에 설치 주소에 LADWP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 주거용 전기 계량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거지 또는 숙소 유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a) 단독 단독주택, (b) 다세대/연립주택(예: 듀플렉스), (c) 콘도/타운홈, (d) 아파트 유닛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낸 신청서에는 원본 또는 전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팩스, 이메일 또는 신청서 사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적격 단열재는 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LADWP 고객의 거주지에 새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판매 유닛, 임대, 재건축, 임대, 보증 보험 청구, 경품으로 받은 유닛 또는 기존 유닛에 새로 설치한 부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리베이트가 지급되기 전에 설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LADWP 담당자가 설치된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주지에 대한 합당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확인은 LADWP의 재량에 따라 직접 또는 가상 워크스루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상 워크스루 소프트웨어는 LADWP에서 지정합니다.

     
  5. 리베이트 신청 처리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효율 측정이 '자체 설치'인지, 계약업체가 설치했는지, 온라인으로 구매한 측정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다음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매업체, 계약업체 및/또는 정부 허가 기관에 추가 정보를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AIRP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청구서, 주택 개선 계약서 및 기타 필수 서류의 사본을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12개월 이내에 LADWP AIRP 처리 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자가 설치한 경우 구매 날짜, 리베이트 지급 자격이 있는 계약업체가 설치한 경우 판매 영수증 또는 청구서에 인쇄된 설치 날짜. 

    변경되거나 읽을 수 없는 문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LADWP는 원본 문서를 요청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원본 서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요청을 요약한 서신과 소인이 찍힌 봉투를 제출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원본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LADWP는 우편 또는 전자 전송을 통해 분실, 연착, 불완전, 잘못 전달 또는 파기된 물품 및 문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전송/제출한 모든 자료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단열재 제조업체 사양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단열재 설치 전후의 다락방 공간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은 선명하고 다락방 공간을 최대한 많이 보여 주어야 하며, 전후 사진은 동일한 각도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6. 송장/영수증 - 모든 조치에 대해 항목별 '유료' 송장 또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청구서 또는 영수증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설치 주소(실제 장소에서 직접 설치하기 위해 구매한 경우 제외), 소매업체 또는 설치업체 이름,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라이선스 번호(해당하는 경우), 제조사, 제품 제조사 및 모델 번호, 측정 비용, 구매 또는 설치 날짜를 포함한 각 제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보이스 또는 영수증에 결제됨이 표시되거나 잔액이 $0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리베이트 금액은 구매/지불 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리베이트는 총 프로젝트 비용의 80% %입니다.

     

  7. 다락 단열재 - 신청자는 단열재가 제조업체의 최소 조립 크기 또는 평방 피트당 무게를 충족하여 최소 열 저항 R-19(또는 다락 공간이 24인치 미만이고 R-19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R-19 이하)를 달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정한 테스트 절차에 따라 테스트를 거친 단열재만 자격이 있습니다. 단열재는 신청자 또는 면허를 소지한 계약업체가 설치해야 합니다.

    단열재 유형은 배트 및/또는 롤 단열재만 허용됩니다. 구조물에 두 개 이상의 주택(예: 복층)이 있고 공유 다락 공간이 있는 경우, 공유 다락 공간이 영구 고정물(건식 벽체, 방화벽, 무릎 벽 등)로 구분되지 않는 한 조건부 공간 위의 전체 다락 바닥을 단열해야 합니다. 신축 건물 및/또는 비허용 개조를 포함하여 부착 또는 미부착 비거주 공간 위에 설치된 단열재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적은 로스앤젤레스 시의 구역 정보 및 지도 액세스 시스템(ZIMAS)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주거지에는 중앙, 창문 또는 벽걸이형 에어컨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에어텔 리베이트는 15년마다 숙소당 1회로 제한됩니다. AIRP에 따라 제공되는 환급 금액은 (i) R-19 이상의 다락방 바닥 단열재 평방 피트당 $0.50 또는 (ii) 적격 주택에서 R-19 이하 등급의 다락방 바닥 단열재 평방 피트당 $0.30입니다. 리베이트 금액은 적격 단열재, 허가 비용 및 설치 비용의 80%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설치 비용은 해당 코드 및 규정에 따라 적격 주택에 적격 단열재를 설치하고, 다락 공기 누출을 막고, 다락 해치 또는 문을 비바람막이 처리하고, 다락 환기를 개조하고, 서까래 통풍구/단열 배플을 설치하는 면허를 보유한 계약업체의 인건비로 제한됩니다. 에어컨이 설치되고 허용된 모든 생활 공간에는 완벽한 다락방 단열재를 설치해야 합니다. 셀프 설치는 인건비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8. 계약업체를 고용하는 경우 설치 계약(IC) 또는 주택 개보수 계약이 필요합니다. IC에는 계약자 이름, 라이선스 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설치 날짜 및 설치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IC는 신청자와 면허를 소지한 계약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업체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자체 설치 조치에 대한 서류는 사례별로 평가됩니다.

     
  9. 다락방 단열에 대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로스앤젤레스시 건축안전국(Los Angeles
    로스앤젤레스 건축안전국(LADBS)에서 발급한 최종 승인 허가서 사본을 제출해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허가서에는 설치 주소, 최종 승인 날짜가 포함되어야 하며 허가서 설명은 이 신청서에 기재된 리베이트 조치와 일치해야 합니다. 역사 보존 오버레이 구역(HPOZ)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제한, 강령, 조례, 규칙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신청자는 주/카운티/시 등 필요한 인허가 및 허가를 취득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소유주 및/또는 주택 소유주 협회를 포함하여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0. 리베이트 수표는 다음에서 대체 수취인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신청자 명의로 발행됩니다.
    본 신청서의 파트 A - 섹션 3. 이 신청서의 파트 A - 섹션 2에 대체 우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수표는 설치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리베이트 수표의 불일치, 분실, 도난 또는 분실된 수표는 리베이트 수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AIRP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통지가 접수되면 AIRP 경영진이 조사를 진행하며, 신청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점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리베이트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취인이 신고 면제 대상이 아닌 한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IRS 양식 1099). 신청자와 수취인은 리베이트의 과세 여부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LADWP는 이 리베이트 수령으로 인해 부과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LADWP는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 용도 또는 적용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품목 또는 조치에 대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LADWP는 (a)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포함하여 품목 또는 조치의 품질, 안전 및/또는 설치, (b) 품목 또는 조치의 예상 절감 효과, (c) 제3자의 제작 기술, (d) 실내 오염 물질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품목 또는 조치의 설치 또는 사용 또는 공기와 관련된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 신청서에 따른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LADWP의 책임은 본 신청서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된 총 환급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된 항목 및 측정값의 선택, 구매, 설치 및 소유권/유지관리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품목 및 조치의 공급업체 또는 설치업체는 LADWP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아닙니다.

     
  12. AIRP 이용약관의 이행 및 해석은 LADWP의 단독 재량에 따릅니다. 프로그램은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락방 단열재 환급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래 번호로 문의하세요.

 

면책 조항:

프로그램 지원금은 한정되어 있으며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리베이트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LADWP 리베이트 및/또는 프로그램을 신청함으로써 제공된 개인 정보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에 따라 요청 당사자에 의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