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중수도는 네 가지 유형의 시스템으로 분류됩니다.

 

의류 세탁기 그레이워터 시스템

세탁기 중수도 시스템은 1~2인 가구 주택에서 가정용 세탁기 한 대만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복잡한 유형의 중수도 시스템입니다. 2019년 캘리포니아 배관법 제16A장(2011년 1월 1일 발효)에 명시된 대로 모든 시스템 설계 및 코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탁기 시스템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탱크나 펌프가 포함된 시스템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Illustration depicting a clotheswasher graywater system.
Example of clothes washer system

 

간단한 중수도 시스템

단순 중수도 시스템은 세탁기 중수도 시스템을 초과하는 배출 범위를 사용하며, 하루 최대 250갤런(gpd)의 중수도를 배출합니다.

Illustration depicting a simple graywater system.
Simple Graywater System

 

복잡한 중수도 시스템

복합 중수도 시스템은 하루 250갤런(gpd) 이상의 중수도가 생성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단순 중수도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복잡한 중수도 시스템은 다가구 건물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처리된 중수 시스템

차세대 중수 재이용 시스템에는 지하 관개용을 넘어 지표 관개 및 화장실 물 내림과 같은 다양한 실내 용도로 확대하기 위한 중수 처리 장치가 포함될 것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현장 중수 처리 장치에 대해 채택한 표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확장된 용도로 현장 처리된 중수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머지않은 미래에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 재활용 수 시스템에 대한 표준은 이미 존재합니다. 미국 국립위생재단은 최근 소규모 중수 처리 장치에 대한 두 가지 국가 표준(NSF 350, NSF 350-1)을 발표했습니다. LADWP는 이 표준 및 기타 중수 처리 장치 표준을 채택하는 주정부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처리된 중수 및 지자체에서 생산된 재활용수의 품질에 대한 기준은 2010년 로스앤젤레스 배관법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처리된 중수 및 재활용수는 소독된 3차 재활용수에 대한 주 전역의 통일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치료 요건은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22장 60301.23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에서 처리된 재활용 물은 LADWP에서 시 전역의 많은 공원과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된 물은 지표 및 지하 관개, 화장실 및 소변기 세척 등 비식용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수는 식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미 현장 처리된 중수도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LADWP는 호주 규제 기관 및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이러한 장치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닦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