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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워터

LADWP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처리 및 처리된 중수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C 긴급 그레이워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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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WP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처리 및 처리된 중수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은 저층 주거용 건물의 중수도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비주거용 및 고층 주거용 중수도 시스템은 2010년 캘리포니아 배관법 부록 G를 따라야 합니다.

2009년 7월 30일,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는 2009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긴급 중수도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이 규정은 실내 및 실외용 중수도 시스템의 건설,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표준(캘리포니아 배관법, 제24장 5부 16A, 제1부)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이제 중수도 시스템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의류 세척기, 단순, 복합, 처리. 캘리포니아 건물 표준 위원회(CBSC)는 아직 비주거용 건물에서 중수도 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상원 법안 518).

각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중수도 시스템 유형은 다양합니다. 이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현재 물 사용량과 조경 규모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물 사용은 캘리포니아주의 물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점에서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