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복구(DR) 자연재해 또는 인재로 인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재해 복구 서비스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기 요금에 대한 이해를참조하세요.
재해 복구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요금
1. 적용 가능성
자연적 또는 인재로 인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시장이 선포하고 시의회에서 지역 비상사태로 확인된 경우 일반 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건물을 점유하는 모든 상업용 또는 산업용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 시설, 공용 구역 계량기 또는 하나의 계량기로 여러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용 기업.
- 임기가 2년 미만으로 알려졌거나 예상되는 임시 또는 비정기적 기업 또는 임시 서비스용 계량기.
- 영구 또는 임시 주거 시설이나 공용 공간은 제외됩니다.
- 실험적 요금으로 설정된 모든 서비스.
- 시 공공요금 사용자세가 면제되는 모든 서비스.
재난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고 시장이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실제 재건축이 시작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라이더를 통해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건축안전부 허가 번호 1 또는 허가 번호 3에 따라 기초부터 허물어진 구조물을 대체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 라이더는 시의 일반적인 조건과 부서의 목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며, 부서는 이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2. 요금 기간 및 청구
재건축된 원래 시설에서 처음 60개월 동안은 다음과 같이 해당 일반 서비스 일정이 단축됩니다:
| 청구 구성 요소 |
1학년 |
2년차 |
3년차 |
4학년 |
5학년 |
|---|---|---|---|---|---|
| 서비스 요금 |
35 |
30 |
25 |
20 |
10 |
| 수요 요금 |
35 |
30 |
25 |
20 |
10 |
| 에너지 요금 |
35 |
30 |
25 |
20 |
10 |
| 시설 요금 |
35 |
30 |
25 |
20 |
10 |
| 반응성 에너지 요금 |
35 |
30 |
25 |
20 |
10 |
| 에너지 비용 조정 |
-0- |
-0- |
-0- |
-0- |
-0- |
| 신뢰성 비용 조정 |
-0- |
-0- |
-0- |
-0- |
-0- |
| 에너지 보조금 조정 |
100 |
100 |
100 |
100 |
100 |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어 바로 주변 지역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건물에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는 고객은 24개월 동안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새로 재건된 원래 건물에 최초 입주자로 복귀하면 60개월의 잔여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서비스 라이더의 자격 및 신청
로스앤젤레스 지역사회개발부(CDD)에서 예비 자격을 결정하고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주선하며, 해당 신청서를 최종 결정을 위해 해당 부서로 전송합니다. CDD는 시장의 선언에 따라 "바로 주변 커뮤니티" 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여기에 명시된 요금 인하는 DWP가 신청을 접수한 후 한 청구 기간 이내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기존 청구 연체금이 먼저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