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DWP는 모든 계약업체가 계약서 및 구매 주문서의 계약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업체 성과 평가 프로그램(CPEP)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계약자 성과 평가, 성과 모니터링 및 보고를 통해 향후 수주 결정에 참고하고 '무책임한' 계약자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로스앤젤레스시 행정법 제10장 1절 13조 10.39항에 따라 수전력 위원회는 2016년 12월 6일에 계약자 성과 평가 프로그램을 채택했습니다.
목적
CPEP의 목적은 계약업체의 시 계약에 대한 이전 실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LADWP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LADWP는 계약업체가 기존 계약/구매 주문 기간을 완료할 수 있는 능력과 향후 부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약업체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계약업체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성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 적시 배송 및 상품 배송
- 배송된 상품의 완전성
- 배송된 상품의 품질
- 서비스 성능
- 수행된 서비스의 품질
- 안전 규정 준수
- 결함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
- 청구의 정확성
- 계약 조건의 준수 여부
이러한 이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발주 기관인 LADWP는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계약자 자격 박탈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LADWP 계약자 성과 평가 프로그램 문서 (2019년 3월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