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건물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LADWP 벤치마킹 신청 절차를 시작하기 LADWP 벤치마킹 신청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 LADBS 건물 식별번호(BIN) 또는 CEC 벤치마킹 참조 번호(BRN)
- 부동산 주소
- 제곱피트
- 평가관 구획 번호
- 해당 부동산에 전력을 공급하는 계량기 목록
다음 표는 집계된 사용량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약한 것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계량기 수 | 제3자 벤치마크 자체 인증 요청 | 소유권 증명 | 건물 벤치마킹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
| 3 미만 | 필요 없음 | 필수 | 필수 |
| 3개 이상 | 필수 |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제3자 벤치마크 요청 자체 인증 양식: 해당 부동산에 계량기가 3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소유권 증명: 인정되는 서류로는 가장 최근의 재산세 고지서, 현재 등기된 양도증서, 또는 최종 에스크로 마감 명세서입니다.
임차인 동의서: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임차인: 부동산 소유주는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정책에 따라 소유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벤치마킹하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건물 소유주는 벤치마킹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차인들에게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LADWP 고객은 ‘건물 벤치마킹을 위한 임차인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건물 소유주 및 그 대리인에게 자신의 사용량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의서를 통해 LADWP는 건물 벤치마킹 목적으로 계정 소유자의 사용량 정보를 소유주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