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는 방법
어떤 용도로든 자산 요청을 제출할 때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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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목적의 신청 패키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제안된 사이트 레이아웃 계획은 AutoCAD 또는 기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1" X 17" 용지에 인쇄한 것으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북쪽 화살표
- 교차로
- 원하는 면적(대략적인 크기, 치수, 필요한 간격, 제안된 개선 사항, 평면도 및 프로파일을 포함하세요.)
- 제안된 레이아웃
- 인그레스/아웃그레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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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의 위치 - 건물 경계선과의 거리, 치수, 필요한 안전거리를 포함하세요.
-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고 서명하는 확인서(인정서).
위에 나열된 모든 필수 정보를 수신하면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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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안된 사이트 배치 계획, 서명된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면 요청이 담당자에게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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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된 담당자가 식별된 LADWP 자산이 라이선싱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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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사이트 배치 계획은 개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해당 운영 그룹에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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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운영 그룹에서 요청을 거부하면 요청자에게 결정이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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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운영 그룹으로부터 개념 승인을 받으면 LADWP의 평가과에서 공정 시장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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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WP 자산이 공개 경매로 공고됩니다. 경매가 종료되면 최고 낙찰자는 특정 이차 토지 용도로 LADWP 부동산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현재 최고가 낙찰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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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WP는 LADWP 지침 및 절차가 충족될 때까지 여러 차례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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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계약(계약서)의 작성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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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WP 법무부, LADWP 총괄 관리자, 수전력위원회(필요한 경우), 로스앤젤레스 시의회(필요한 경우)로부터 문서에 반대 서명할 수 있는 승인을 받습니다.
위의 1단계부터 9단계까지는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LADWP는 계약의 최종 승인 및 실행 전에 언제든지 이 요청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시작 방법 또는 2차 토지 사용 프로세스 흐름도의 PDF 버전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가이드라인
보육 목적(전송선로 통행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육 정책
LADWP는 호환 가능한 여러 토지 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송전선로 통행권의 여러 용도를 고려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 중 하나는 보육원입니다. LADWP는 송전선로 통행권 사용에 대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출하는 당사자에게 송전선로 통행권 내의 보육원을 허용합니다. LADWP의 목표는 보육원의 목적으로 송전선로 통행권을 사용하는 당사자로부터 공정한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육원 정책은 전력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송전하는 필수적이고 주요한 기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송전선로 통행권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LADWP의 능력을 조건으로 합니다. 보육원 활동이 송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유지하는 LADWP의 능력을 방해하는 경우, 보육원에 대한 그러한 허용은 수정 또는 종료를 위해 철회됩니다. 송전선로 통행권 내에 보육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용어 및 개요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되는 종묘장(" )은 식물을 영구적으로 심거나 판매할 준비가 될 때까지 어린 식물을 번식하고 재배하는 장소로 정의됩니다. 영구적으로 심거나 판매할 준비가 된 식물은 높이가 15피트를 넘지 않아야 하며, 송전선로와의 근접성으로 인해 특정 위치에서는 높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공장은 승인되지 않으며 이러한 요청은 사례별로 검토됩니다.
LADWP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송전선로 통행로에 있는 묘목장은 제안된 사용과 기본 요금 소유자와의 사용권 계약(라이선스)에 LADWP 조건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LADWP의 동의가 필요하며, LADWP가 요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송전선로 통행로에 있는 묘목장에는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동의 또는 라이선스는 본 계약에서 통칭하여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회사를 본 계약에서는 "사용자"라고 합니다.
부동산 부서(부동산)는 송전선로 통행권 내 보육원에 대한 각 요청을 검토하고 해당 제안 계획의 적절성 및 "지침"에 나열된 LADWP의 요구 사항 및 주변 부동산 소유자의 사용과의 적합성을 결정합니다. 환경 사업부 내 전력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서(PSED), 법무 부서, 폐수 품질 및 규정 준수 그룹에서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검토하고 부동산에 보고하여 처리합니다. 이러한 사용 허용 결정을 포함한 모든 계획 및 문서의 최종 승인은 PSED의 책임입니다.
각 보육원 요청은 개별적으로 검토되며 "가이드라인"에 설명된 첨부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LADWP는 검토 중인 특정 요청에 대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조건 및 요구 사항을 부과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러한 조건 및 요구사항은 엄격하게 적용되며, 조건 및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는 LADWP의 전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이드라인 승인자
원본 서명자
다니엘 A. 더피
다니엘 A. 더피 12/15/11
다니엘 A. 더피
전력 시스템 이사
송전 및 배전 날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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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에 표시된 모든 2차 토지 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지침은 본 계약에 통합되며,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모든 2차 토지 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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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점적 시스템 및/또는 스마트 컨트롤러와 같은 관개 목적으로 물 절약에 효율적인 설비를 설치합니다. 가능한 경우 사용자는 관개용으로 재활용된 물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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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개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LADWP의 비용 부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수로는 순찰 도로 및 기타 모든 차량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최소 24인치 깊이로 매설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지상 및 지하 구조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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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소매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매 보육원의 경우 간판은 LADWP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역 광고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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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은 컨테이너에 담겨 있어야 하며 15피트를 넘지 않는 높이로 다듬고 유지해야 하며, 송전선로와의 근접성으로 인해 특정 위치에서는 높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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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갤런 크기보다 큰 식물은 도체 드립 라인 바깥쪽 10피트에서 인접한 측면 재산선 사이의 구역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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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그늘막 구조물과 도구 또는 소모품을 위한 이동식 보관 창고는 도선 드립 라인 바깥쪽 10피트에서 인접한 측면 재산선 사이의 구역에서만 허용됩니다. 높이가 10피트를 넘지 않아야 하며, 설치 면적이 10피트 x 20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 시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목재 프레임 재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늘막 구조 프레임은 빠르고 쉽게 분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프레임 덮개는 난연성 소재여야 합니다. 저장 창고는 에이커당 최대 1개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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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정부 규정에 따라 승인된 이동식 화장실 2개는 송전선로 통행권 측면에 허용됩니다. 단, 3에이커 이상 개발 시에는 에이커당 1개의 이동식 화장실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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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허용된 구조물, 부속물 및 묘목 제품은 이러한 품목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을 LADWP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LADWP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LADWP의 송전선로 통행권에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구조물 및 부속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울타리와 같은 모든 금속 구조물은 전기적으로 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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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WP는 일상적이든 비상 상황이든 LADWP의 운영 및 유지 관리로 인해 송전선로 통행로에 설치된 관개 시스템, 식물, 나무, 컨테이너 및/또는 기타 시설에 대한 어떠한 손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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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WP가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부피가 큰 물품(LADWP가 결정)의 보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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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덮개, 토양 및 기타 불연성 원예 재료의 보관은 LADWP가 서면으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1에이커에 최대 20입방야드, 최대 높이 10피트로 총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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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토양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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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보관, 정비, 야간 주차 또는 송전선로 통행권의 주거용 사용은 금지됩니다. LADWP는 사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차량을 견인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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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차가 허용되는 곳에는 차량 주차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호박 농장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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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나 호박의 현장 소매 판매는 해당 연도의 9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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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통행로에는 나무에 꽃가루나 기타 장식물을 뿌리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임시 조명 제안은 설치 전에 LADWP의 송전 건설 및 유지보수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지하 배전관 상단과 지면 사이의 기존 등급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2차 토지 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지침 - (송전선로 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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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송전선로 통행권이 로스앤젤레스 시 및 기타 지역 사회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로 시스템의 필수 구성 요소임을 인정하고 이를 인정합니다. 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RC)와 북미 전기 신뢰성 위원회(NERC)의 관할 하에 사용이 규제됩니다. 중요 시설의 안전과 보호는 2차 토지 사용 제안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요소입니다. 송전선로 통행권은 접근, 건설, 운영, 유지보수, 시설 확장 및 비상 운영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소유권은 때때로 그러한 운영 또는 FERC/NERC가 발행한 규칙/규정으로 인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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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C 표준 FAC-003-1을 준수하기 위해 LADWP의 송전 식생 관리 프로그램(최근 개정)은 송전선로 통행권에서 나무가 허용되는 위치를 제한하는 매개변수를 정의합니다. 기존 나무는 LADWP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송전선로 통행권 내에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무단으로 심은 나무는 LADWP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비용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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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2차 토지 사용의 계약 기간은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5년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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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WP는 제안된 2차 토지 사용과 충돌하거나 사용자의 송전선로 통행권 사용과 충돌하지 않는 송전선로 통행권 내의 다른 사용을 허가/임대/허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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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청 시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LADWP 검토를 위해 제안된 개선 사항의 예비 설계를 제공해야 합니다. 건설 또는 점유 전에 사용자는 LADWP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상세한 배치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배치 계획에는 철탑의 위치, 송전선로 통행권 경계, 포장 면적, 필요한 순찰 도로의 위치, 철탑과 도체 관통선 사이의 거리, 조경 구역, 배수 계획, 파이프, 울타리, 조명 지지대, 필요한 경우 조명 계획을 포함한 모든 지상 금속 구조물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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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토지 사용 계약은 최대 정격 500kV의 송전선로 통행권에 적용됩니다.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유도력은 정전기 방전과 관련된 불편함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눈에 잘 띄는 '충격 또는 위험 경고' 표시를 게시해야 합니다. 정격 345kV 이상의 송전선로 통행권 아래에서는 일부 2차 토지 사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보조 토지 사용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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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다른 이차적 토지 이용 활동을 위해 나머지 지역을 쓸모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송전선로 통행권을 분할할 수 없습니다. LADWP는 사용자에게 송전선로 통행권의 전체 구간에 대한 라이선스/임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영역은 LADWP에 보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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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통행권 사용은 기존 사용권 또는 계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기존 용도 및 관련 개선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승인된 개선 사항을 시공하는 동안 기존 시설의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 또는 사용권 소유자에게 합리적인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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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LADWP가 결정하는 금액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보증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보증금은 LADWP의 자산을 라이선스/임대 전 상태로 복구하기에 충분하며 계약의 모든 규정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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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위험 관리 보험 요건, 책임 조건 및 면책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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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사용자의 비용으로 모든 조건부 사용 허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문서와 같은 모든 환경 문서(해당되는 경우), 모든 환경 허가증을 취득하고 허가된 지역을 2차 토지 사용 활동에만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관할권을 가진 주, 카운티 또는 시의 모든 기관, 부서, 지구 또는 위원회의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현재 및 미래의 모든 관련 법률, 조례, 규칙, 명령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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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모든 연방, 주, 지역 허가 및 관련 정부 요건(건축 허가, 조건부 사용 허가, 환경 영향 보고서, 공청회, 미국 지하 서비스 경보 등)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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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모든 해당 시, 카운티, 주 및 연방 우수 허가 및 표준 도시 우수 완화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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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허가/임대/허가된 구역에서 오염물질, 오염물질, 유해 폐기물 또는 물질의 사용 및 폐기와 관련하여 연방, 주 및 지역 법률, 규정, 허가 및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허가/임대/허가된 구역에서 이러한 물질이 유출, 누출 또는 배출되는 경우 이를 청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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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통행권에는 저전압 및 고압 전기 도체와 지상 및 지하 구조물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안전 조례 및 법령에서 허용하는 장비, 재료 및 시공 기술만 사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8장 노사 관계, 제4장 산업 안전 부문, 제5장 전기 안전 명령, NEC 및 캘리포니아 공공요금 위원회, 일반 명령 95호, 가공 전기선 건설 규칙 및 일반 명령 128호, 지중 전기선 건설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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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전선 때문에 사용자는 안전 조례 또는 법령의 조건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안전 관행에 부합하는 장비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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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통행권 내에 또는 인접한 파이프, 배수 장치, 울타리, 교량 구조물, 조명 지지대 등 모든 지상 금속 구조물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장 2941조 및/또는 미국 전기 규정(NEC) 250조 및 현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접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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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전화 및 전력 케이블은 송전선로 통행권 가장자리에서만 허용됩니다. LADWP 송전선로 통행권의 통신 및 전력 횡단은 지하에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 전에 LADWP의 송전 건설 및 유지보수 그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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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WP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송전선로 통행권 구역에는 지상 임시 또는 영구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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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등급, 우수 배수구, 구조 및 개발 도면(부지 계획)은 개발/개선에 앞서 LADWP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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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WP는 긴급 목적, 일상적인 유지보수, 현장 점검, 자본 프로젝트 및 건설 목적의 경우 최대 180일 전에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시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기 유지보수 기능으로 인한 업무 중단이나 사용 손실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긴급 상황 또는 공사 중 사용 손실에 대해서는 LADWP의 단독 재량에 따라 임대료를 비례 배분하여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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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 시스템의 긴급 복구 작업 또는 정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일상적 또는 긴급 작업 또는 운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정 지역에서 차량, 자재 및 장비를 이동하려는 LADWP의 노력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LADWP는 언제든지 사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송전 작업 또는 유지보수 목적으로 차량, 자재 및 장비를 특정 지역 밖으로 이동하거나 견인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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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연 경계, 도로 및 기존 철도 건널목을 제외하고는 교차 펜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LADWP 차량의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적절한 게이트가 필요합니다. 울타리를 포함한 LADWP 송전선로 통행권에 대한 모든 개선 작업은 LADWP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차 펜싱 및 기타 예외 요청은 사례별로 검토됩니다. 추가 펜싱이 승인되면 사용자의 비용으로 펜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울타리는 계약이 해지될 경우 LADWP의 재산이 됩니다. LADWP에서 펜스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의 비용으로 철거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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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WP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려면 여러 개의 연동형 자물쇠가 있는 20피트 너비의 게이트를 통해 송전선로 통행권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통행권 그룹에 (213) 367-2972번으로 연락하여 게이트에 LADWP 자물쇠 설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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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WP 유지보수 담당자가 항상 접근할 수 있는 20피트 길이의 장애물이 없는 영구적인 순찰 도로가 제공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곡선 구간에서는 더 넓은 순찰 도로 폭이 필요합니다. 순찰 도로는 막히지 않고 열려 있어야 하며, 물을 뿌리지 않고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순찰 도로는 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송전선로 통행권의 중앙에 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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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순찰 도로는 미국 주 고속도로 및 교통 관리 협회 H20-44 휠 하중 기준에 따라 총 40,000파운드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순찰 도로 교차로에는 대형 LADWP 유지보수 차량이 기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회전 반경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순찰 도로와 교차로의 최소 회전 반경은 80피트입니다. 지정된 순찰 도로 외의 지역은 사용자가 LADWP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LADWP가 무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낮은 기준으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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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통행권 내에서는 어떠한 정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레이딩은 송전선로 통행권 내에서 모든 고여 있는 조건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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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물 분무로 절연체를 주기적으로 세척하는 등 필요한 유지보수를 위해 각 타워 바닥의 가장 바깥쪽 표면에서 측정한 최소 50피트 면적은 열려 있고 막히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100피트의 안전 거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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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 주변(순찰 도로 내가 아님)에는 차량이 주행할 수 있고 보행자의 통행을 막기 위해 분해된 화강암 또는 기타 비유기성 물질을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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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 장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장애물에는 연석, 이동식 볼라드, K-레일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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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통행로에는 벤치, 바위, 장식용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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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WP의 서면 허가 없이는 송전선로 통행로에 어떠한 종류의 개선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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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통행로에 주차하는 동안에는 차량에 사람이 탑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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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통행권 아래에는 목줄이 없는 동물(최대 6피트 길이의 목줄)을 동반할 수 없습니다. 또한, LADWP가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보안 조치를 위해 동물을 이용하거나 송전선로 통행로에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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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통행권 구역 내에서는 유해 폐기물 및 인화성 물질의 보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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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울타리 및 공공 도로 사이의 조경 및 공원 도로를 포함하여 계약의 한도 내에서 전체 송전선로 통행권을 깔끔하고 깨끗하며 잡초가 없는 상태로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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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 연락처와 전화번호가 포함된 표지판을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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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통행권 아래에 주차된 차량은 가끔 송전선로 애자 세척 작업으로 인해 물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지역은 송전선로 애자 세척 작업으로 인해 언제든지 물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는 눈에 잘 띄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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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물질 또는 위험 폐기물을 포함한 인화성, 폭발성 또는 부식성 적재물 또는 "플래카드가 부착된 적재물"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공공 안전을 위해 그 내용을 명시하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됨)을 운반하는 차량은 송전선로 통행권 구역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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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활동으로 인한 분진 및 소음 통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인근 사업체 또는 주거지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인접 부동산 소유자 또는 대중의 불만/분쟁을 LADWP가 만족할 때까지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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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광고 배너/간판은 허용되는 경우 송전선로 통행권 펜스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배너/간판은 펜스보다 크기가 클 수 없으며, 난연성 소재여야 하고, 주변 24인치마다 그로밋과 금속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지역 광고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독립형 간판은 LADWP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모든 조명 제안은 설치 전에 LADWP의 송전 건설 및 유지보수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PDF 버전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보육 목적 가이드라인
애플리케이션
|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로스앤젤레스 수전력국 부동산 서비스 |
|---|---|
| 직접 전달 대상: | 221 N. Figueroa Street, Suite 1600, Los Angeles, CA 90012 |
| 메일 수신인: | 221 N. Figueroa Street, Suite 1600, Los Angeles, CA 90012 |
| 팩스 수신인: | (213) 367-0746(직접 전달/우편 하드 카피로 문의) |
경매 프로세스
이용 가능한 LADWP 부동산은 해당 지역 간행물의 법률 섹션에 광고됩니다. 광고에는 부동산의 위치, 크기, 최소 입찰 금액, 허용된 2차 토지 용도, 경매 날짜, 시간, 장소는 물론 포괄적인 입찰 초청 통지서(NIB)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매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11 N. Hope Street에 위치한 LADWP의 존 페라로 빌딩에서 진행됩니다. (LADWP가 라이선스 및/또는 임대를 위해 사용 가능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차 토지 사용 섹션에 NIB 및/또는 제안 요청서 사본이 나열됩니다).
입찰자로 참여하려면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려면 입찰자는 필수 보증금과 함께 NIB 패키지에 첨부된 구두 경매 입찰 진술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한 입금액은 NI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최고 낙찰자는 수전력 위원회, 시 검찰청 및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의 승인에 따라 허용된 2차 토지 사용을 위해 LADWP 부동산을 허가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